【교육=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7일, “지난 5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킨 (전)과장에 대해 품위유지위반 책임을 물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데 이어 17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견주어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10일 오전 국·과장 협의회 자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 “도교육청은 다양한 연령과 직급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부서를 운영할 경우 감당키 힘든 갈등 나타날 수 있다”며, “부서장 내신처럼 하위직에 불리한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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