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 검사결과에 대한 이력 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진방․특수장비별로 누적된 검사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CT나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검사와 영상품질 관리검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구축된 검사이력을 토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및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검사주기 도래 시 알림서비스도 시행한다.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는 해당 요양기관의 검사종류별 검사주기에 맞추어 검사대상 장비명칭, 제조번호, 직전 검사일, 검사종류가 안내된다. 다만, 알림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신청 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박철운 자원운영부장은 “검사이력 조회시스템 및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 구축으로 요양기관의 진방장치․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가 적기에 이루어져 환자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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