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농어업인 발굴·육성 토대 마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농어업인 유치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후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후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구의 비중이 35.4%이고,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농가는 70세 이상(34.9%) → 60대(29.3%) → 50대(26.3%) 순으로 강원도 농업의 90%를 50대 이상이 이끌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업종사인구의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도내 많은 농촌지역이 지역의 유지와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강원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의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농어업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계획과 체계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강원도 농어촌 정착을 위한 비용추계 결과 530백만원 정도를 2018년부터 매년 지원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강원 미래농업인력 확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청년 취농 보조제도 등 단계별 육성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농업관련 졸업생의 영농분야 진출을 위한 창업 농업인, 부모의 가업을 잇는 승계농어업인 확대를 통해 청년농어업인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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