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6월 19일부터 휴양 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의 군 복지시설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병무청에서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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