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소에서 거짓표시 9건, 미표시 3건 적발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김운기, 이하 강원 농관원)은 6. 13.부터 6. 15.까지 3일간 강원지역의 골프장 및 주변 음식점 55개소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또는 미표시한 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 12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음식점 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원산지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외국산 육류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아직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 농관원 관계자는 “2018 동계올림픽을 전·후하여 강원지역 골프장 및 주변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위반행위가 증가 할 것을 대비하여 앞으로도 골프장 및 주변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행위를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유도로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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