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원신문] 박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주)[부산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주)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에스에이치팜(주)는 ‘자임큐텐’의 월 매출액의 약 15%를 의사들에게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했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팜(주)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또,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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