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니말씨 등 2인 심사·결정

[사회=강원신문] 박수현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12일 2017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불이 난 주택에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다 부상을 입은 니말 씨(외국인근로자)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니말, 38세, 男) 2017. 2. 10. 13:10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 주택에 화재가 발생, 외국인근로자 니말* 씨가 불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조하였으며, 이 과정에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국적) 스리랑카 (이름) KATABILLA KETIYE GE-DARA NIMAL SIRI (한국명: 니말)

또 (김소정, 22세, 女) 2017. 3. 31. 15:40경, 여대생 김소정 씨는 광주 충장로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건물로 올라가 성추행 현장에 있던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 의상자 증 발급 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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