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필리핀 산후안시의 계절근로자 81명 도입

홍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홍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홍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예로부터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홍천군은 지난해 10월 무궁화 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홍천을 방문한 필리핀 산후안시 방문단(로돌포 마놀로 시장외 7명)과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2일에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산후안시와 홍천군의 협력을 통해 자매도시의 인력 선발과 현지 사전교육, 비자 신청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6월 7일에 54명이 1차 입국하며, 이어 6월 27일에 27명이 2차 입국하여 총 81명의 인력이 서석면과 내면 일대의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장주의 가정에 머무르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45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산후안시 측에서는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군은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매도시에서 엄격하게 선발, 파견한 인력임을 감안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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