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배정인원 164명 중 1차 86명

【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올해도 실시돼 농촌의 고질적일 일손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법무부로부터 164명을 배정받은 양구군(군수 전창범)은 자매결연 관계인 필리핀 딸락시와의 협의를 거쳐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기로 했으며, 1차로 86명이 25일(목) 양구에 도착한다.

2차 입국은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양구군(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지난 10일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숙소 점검,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및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 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해 수박, 멜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딸락시는 불법체류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은 물론 근로자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딸락시장의 보증이 있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구군은 하반기에도 시래기 등의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리핀의 딸락시 및 포락시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농촌의 일손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필리핀 딸락시와 지난 2012년 10월24일 우호 교류협력 증진과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하고, 2013년 6월24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27일에는 농업분야 교류협력 협정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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