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영월군은 2017년 6월부터 출산한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 거주 6개월 이상(산모기준)인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은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 둘째 20, 셋째 이상 30만원)되며,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산후 돌봄 지원 사업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370-23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