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영월군은 2017년 6월부터 출산한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 거주 6개월 이상(산모기준)인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은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 둘째 20, 셋째 이상 30만원)되며,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산후 돌봄 지원 사업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370-237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