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담당공무원, 업체 대상 법령준수 교육 등

【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2017년 대부업 관계자 워크숍’을 24일,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금년 워크숍은, 감독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업체의 법령 숙지를 위한 자리로서, 공무원 및 대부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전에는 관계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대부업 검사요령 및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 대부업 지도관이, 오후에는 공무원 및 대부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부업 법령교육”에 대해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연수부장이 각각 강의를 했다.

도내 대부업 현황을 보면 총 117개 업체로, 시군별로는 강원랜드가 소재한 정선이 35개 업체로 가장 많고, 원주(26), 강릉(21), 춘천(15) 순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용규모는 2만 2천여건, 1천여억원의 금액을 평균 24.06%의 금리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민석 도 경제진흥과장은 “대부업법의 이자율인하(40%⇢27.9%)와 자기자본요건 신설(1천만원) 등 주요사항이 상당수 개정(‘16)되어일선에서 위법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 검사기법을 연찬하고, 대부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여 건전한 대부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5월 말부터 6월까지 대부업체의 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검사를 경찰ㆍ금융감독원ㆍ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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