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에 따른 2017년 금연구역 지도·점검

【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보건소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성군 위촉 금연지도원을 중심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수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고성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금연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한다.

점검반은 행정 2명, 고성군 위촉 금연지도원 6명 등 8명으로 2인 1조로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921개소, 고성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221개소,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145개소, 실내체육시설 25개소 등 총 1,312개소로 전체 점검시설의 90%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금연구역 내 흡연여부를 중점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와 더불어 금연시설 내 스티커 부착여부도 동시에 점검한다. 또한, 시설방문 시 금연스티커 및 리플렛을 무료로 배부하고 오는 2017년 12월 3일부터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실내 체육시설(당구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 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전체시설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정 소매인 담배광고 시 영업소 외부에서 내부광고가 보이게 되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고성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성군 전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인 만큼 금연지도원 방문 시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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