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 임산물채취 등 84건 사법처리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4월말까지 84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했다.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4월말까지 84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했다.

이는 전년도 154건의 55%에 달하며 적발된 84건 중 50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 완료하였으며, 수사중인 34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 후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유형별로는 불법산림훼손 22건, 불법임산물채취 25건, 무허가벌채 6건, 기타 31건 등 이며, 최근 산림연접지 개발에 따른 불법산지전용과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임산물 채취 유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을 집중 투입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깨끗한 산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므로 시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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