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 수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최소 한 번씩은 간담이 서늘했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불법 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키고 있다가도 누군가가 불법 횡단을 시작하면 ‘기다리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으로 앞서 위반한 사람을 따라 도로를 건넜던 적도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단지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귀찮아서’또는 ‘급해서’라는 아주 잠깐의 사소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소중한 목숨까지 쉽게 버려질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 사망자의 60%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 치사율(4.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2%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운전자 과실 책임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법과는 달리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재판에서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던 보행자에게 재판부는 ‘불법 횡단까지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한 불법 보행자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가 약해지는 추세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조금만 더 빨리‘라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단횡단.

이제는 결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더 안전하게’라는 국민의식을 가지고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조금씩만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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