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여론조사결과 2건을 도내 기초의원 10명에게 전송한 혐의

【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기초의원 10명에게 4. 29.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국회의원 비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5월 8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도내에 지역구를 둔 ○○○ 국회의원의 비서인 A씨는 4월 29일 2건의 여론조사결과를 도내 기초의원 1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 여기에는 모 언론사와 모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실제로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결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제9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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