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연계 규제개선 캠페인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0일, 원주 따뚜공연장 앞 운동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지난 30일, 원주 따뚜공연장 앞 운동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선을 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아울러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열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관련 개선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0일, 원주 따뚜공연장 앞 운동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 중에는 농림어업 소득사업 및 주거용 대부료가 전년대비 최대 증가비용이 9%에서 5%로 완화된 사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있으며, 대부료 납부기한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가 4회에서 최대 6회로 증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22조)되는 등 국유림을 사용하는 대부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0일, 원주 따뚜공연장 앞 운동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북부지방산림청과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산림분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 데 집중할 있도록 적극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