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홍 섭
화천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난폭운전으로 하루에 각 지역마다 몇 건식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의 경우 가장 많은 것은 진로방해, 급진로변경 급정지, 급제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난폭운전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진로변경등 9개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벌칙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형사입건시 40일간 면허정지와 구속시 면허가 취소가 된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가해자들은 보통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던지 아니면 급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격양되어서 이성을 잃고 차량으로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예방법은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난폭 및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는 길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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