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지방세법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올해는 주말 및 근로자의 날과 겹쳐 해당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새롭게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납부방법에 관한 홍보책자인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는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2017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서류 및 경정청구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김영보 철원군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탈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법인 납세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어 김 과장은 “지방소득세는 철원군 지방세입의 15%를 차지하는 주요한 자주재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며,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이 과세체계의 변경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033-450-52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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