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민원처리일수가 6일 이상인 민원 중 절반 이상 단축해 처리, 첫 시행한 2009년 44.4%보다 11.3%포인트 향상

양구군(군수 전창범)이 지난해 실시한 민원 마일리지 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읍면을 제외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민원처리 단축률이 55.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군수 전창범)이 지난해 실시한 민원 마일리지 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읍면을 제외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민원처리 단축률이 55.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원처리 단축률은 법정 민원처리일수가 6일 이상인 민원 중에서 법정 민원처리일수와 실제 민원처리일수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단축을 많이 한 것으로 지난해의 민원처리 단축률은 군(郡)이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09년의 44.4%보다 11.3%포인트 향상됐다.

읍면을 제외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전체 민원처리 건수는 2015년에 비해 358건(13.5%) 감소한 2289건이었다.

부서별 민원처리 건수 및 단축률은 ▲주민생활지원실 852건, 83% ▲자치행정과 128건, 37% ▲민원봉사과 790건, 41% ▲생태산림과 259건, 51% ▲경제관광과 26건, 49% ▲도시개발과 12건, 54% ▲안전건설과 123건, 29% ▲클린환경과 80건, 43% ▲농업정책과 4건, 68% ▲농업지원과 7건, 73% ▲보건소 8건, 85% 등이다.

민원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에 기여한 부서와 공무원을 격려해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민원 마일리지 제도는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고 있다.

마일리지는 법정 민원처리일수에서 실제 민원처리일수를 차감해 건별로 적립되고, 민원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일수 만큼 무한 감점 처리되며, 군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코너 등을 통해 칭찬받은 공무원은 가점을 받는다.

군은 매년 마일리지제 점수 합계와 전년도 대비 단축률이 많이 증가한 우수 공무원, 민원제도 개선 우수 부서를 선발해 연말에 포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 단축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 2009년 도내 최초로 도입한 U-행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처리결과와 처리내용을 알려주고, 각종 행정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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