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인제군은 편리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지적민원신청 원스톱 처리제’를 시행한다.

지적민원신청 원스톱 처리제는 민원인이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지적 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받아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 접수부터 측량성과도 발급, 토지대장 ․ 지적도 정리, 토지표시사항 변경 등기,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제도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인이 군청을 3~4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비스의 실시로 민원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최대 9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측량이 완료되면 토지대장 등 공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이번 원스톱 서비스로 토지이동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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