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형 민
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요즘 일상생활 곳곳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힘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각종 영업방해행위, 금품요구, 물품강매, 주취폭력, 무전취식행위를 일삼는 등 3대 반칙 중 하나인 ‘생활반칙’을 어기는 생활주변 폭력배들이 날뛰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 7.부터 5. 17까지 100일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을 위해 생활주변에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함에도 피해자가 불법영업 등으로 약점을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행자부·문체부·복지부·식약처·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 범죄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면책 대상은 노래방 주류제공·도우미 고용, 미신고 영업 등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단, 성매매업소처럼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영업은 면책되지 않는다. 생활주변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 내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입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업태위반을 통보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아울러 생활주변 폭력배의 보복 및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경찰관간 핫라인 구축, 신변보호제도 실시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참으면 병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생활주변 폭력배, 동네 주폭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경미 범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이번 기회에 적극 신고하여 더 이상의 폭력배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란다이면 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진행되는 빠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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