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 상 화천경찰서 경위

얼마전까지 우리나라는 112, 119 외에 불량식품신고 1399, 밀수신고125 등 21개의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국민의 낮은 인지도와 각종 신고전화 난립으로 대다수가 혼동해 신고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란 기존 21개의 신고번호를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 3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의 장점은 긴급신고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경찰, 소방, 해경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공동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워 질 수 있으며 개를 잃어버렸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등 긴급하지 않는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 110으로 분리, 운영됨으로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한 결과 기관들의 신고 대응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신고 접수부터 공동대응 요청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219초로 종전 382초보다 43%가량 빨라졌다.

이전에는 119신고를 받은 소방이 현장에 출동한 뒤 필요에 따라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한 이후로는 접수할 때부터 시스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오인 신고된 전화에 대해서도 반복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신고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시간도 단축됐다.

하지만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운영되어도 112 허위·장난신고 때문에 긴급출동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허위·장난신고는 치안력 낭비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나와 가족들,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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