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기한 2017. 5. 22.에서 2020. 5. 22.로 3년 더 연장

【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 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17. 5. 22.에서 ’20. 5. 22.로 3년 연장되었다.

도에 따르면 이 특례법은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분할 관련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 필요 없이 공유인 중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 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 할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 표시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로,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청의 지적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제4차 특례법은 1차(‘86~’91), 2차(’95~‘00), 3차(‘04~’06) 시행 당시와 달리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유치원 등 주민공동시설)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이에 도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 발굴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도내 본 특례법 대상필지 중 아직 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건 전수에 대하여 도지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 고인택 토지과장은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본 특례법 분할 대상 중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사유 정밀분석 및 공동주택단지의 공 유토지 발굴 등 적극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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