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 포스터

【동해=강원신문】정은미 기자 = 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스마트폰앱(App)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입력 후 119로 전송,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고,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영상만으로도 재난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신고 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폭넓은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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