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횡성군은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사업장의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여부, 목욕장업과 도·소매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의 1회용품 합성수지 용기 사용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위주로 계도하고, 법률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은 “1회용품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대상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환경오염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며, “1회용품 줄이기가 완전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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